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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2 2018가단2631

포장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시 C 임야 20,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1. 7. 3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5.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7. 5. 2. D의 배우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5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45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지하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지하에 오수관로를 매설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87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콘크리트 포장 및 그 지하 오수관로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지하에 오수관로를 매설하였다

거나, 이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