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1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3:42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호산마을아파트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앞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 13:57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홍익아파트 앞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