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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학원 자습실과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먼저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시비와 폭행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뒤로 밀쳤을 뿐, 피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하는 이상의 반격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사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가방을 가볍게 쳤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피고인을 위협하는 내용의 폭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치자 피고인은 곧바로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쪽으로 강하게 밀었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목에 찰과상을 입을 정도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의 방법, 정도, 폭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말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