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2 2014가단2181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5.부터 2014. 8.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08. 11. 24.경 9,000만 원을 출재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면책시켰음을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 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2014. 8. 29.)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