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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7, 11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의 2018. 1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D 대화명 : E)과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직접 교부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인출 및 현금 교부장소까지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 사원증을 위조하는 등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청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상단에 ‘사원증’, 하단에 ‘F’,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 심벌(CI)과 함께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중앙의 사진 란은 비어있는 미완성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이메일로 송부 받아 인쇄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증명사진 1장을 위 사원증 중앙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F에 대한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자는 2018. 11.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합동수사팀에 있는 경찰관인데, 네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9,67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18경 위 H초등학교 앞에서 위 직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