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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564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3행부터 제10행까지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③ 이 사건 협의회의 제7, 9, 11, 12차 부의안건에서는 ‘해당 부의안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미 의결된 이 사건 협의회의 부의안건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와 같은 이른바 사적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의결은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시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의결된 사항을 변경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없는 이상 그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과 더불어 원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원고 스스로 ‘제12차 협의회 부의 안건에 반대한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처리는 제11차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소장 2의 나.

(1)항 참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제12차 부의안건에 반대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협의회의 부의안건에 모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협의회의 제1 내지 11차 부의안건 중 ‘J회계법인이 산정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가액을 산정한다’는 부분이 원고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회의 제1 내지 11차 부의안건 중 'J회계법인이 산정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