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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 유인 피해자 B( 가명, 여, 35세) 는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적 ㆍ 뇌전 증 장애로 장애정도 중증, 지능지수 34 이하, 사회성 지수 21점 이하) 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3:43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피해자가 ‘ 천 원만 달라’ 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한 상태 임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 돈을 주겠다.

따라오라’ 는 취지로 말을 하며 청주시 상당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따르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속기록 장애인 복지 카드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행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장애인 준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