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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6 2019구단11553

일부요양불승인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13.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취부용접 직종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5.경 자재관리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0. 16.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25.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관절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고,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위 승인받은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9. 5. 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골 연골연화증, 우측 족관절 외측 경비골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1. 이미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