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54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가소22558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학습지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25583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주지방법원 2011하면616, 2011하단616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는 2017. 11. 24.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