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7,108원과 2019. 6. 1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5.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15.부터 2020.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월 차임은 매월 15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8. 5.경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남편 C과 함께 쇼파제작업을 위한 자재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였고, 위 임차인 변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용 형태는 변동이 없었다. 라.
피고들은 2018. 4.분부터 2018. 8.분까지의 차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였고, 2018. 8. 16.부터의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이 지연하여 지급한 차임과 2018. 8. 16.부터 2019. 6. 15.까지의 차임에 대하여 2019. 11. 15.을 기준으로 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지급기한 실제 지급일 지연일수 지연손해금 액수(원) 2018. 4. 15. 2018. 5. 4. 19 3,123 2018. 6. 15. 2018. 7. 14. 29 4,767 2018. 7. 15. 2018. 8. 21. 37 6,082 2018. 8. 15. 2019. 4. 1. 229 37,644 2018. 9. 15. 미지급 426 70,000 2018. 10. 15. 〃 396 65,082 2018. 11. 15. 〃 365 60,000 2018. 12. 15. 〃 335 55,068 2019. 1. 15. 〃 304 49,973 2019. 2. 15. 〃 273 44,877 2019. 3. 15. 〃 245 40,164 2019. 4. 15. 〃 214 35,082 2019. 5. 15. 〃 184 30,164 2019. 6. 15. 〃 153 25,082 합계 527,108
마. 피고 D은 2019. 2. 21.경 원고에게 3월 20일까지 연체 차임 중 2,000,000원을 지급하고, 3월 말일까지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