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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3 2015고합17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7. 03:35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제일산부인과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22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3:45경 군포시 D아파트 1247동 뒤쪽 화단에 이르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23:45경 군포시 E아파트 단지 내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4세,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