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34,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학원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피해자 B(51세, 여)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10. 15:18경 불상지에서 김해시 F아파트 214동 17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휴대전화를 걸어 “그 동안 나는 니한테 이리저리 쓴 돈도 있고 경비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내놔라, 안 내 놓으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니한테 그냥 못 지나가니까 그리만 알고 있어라,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리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 있을 놈은 아니다.”, “니 가정 지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 부분에 변상을 해라, 변상을 안 하면 내 니 그냥 가만 안 놔둔다.”, “그래 조만간에 내 너거 집으로 찾아갈게.”라고 말하여 교제 중 들어간 비용을 갚아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11:3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니가 진짜 좀 그 한 맛을 안 봤는갑네! 니가 안 만날라 하면 내가 그리 찾아간다, 가서 내 알아서 할게, 그것만 알고 있어라.”, “내가 있제, 내가 지금 요새 일이 있어서 내 니한테 못 가는데, 내가 딴 년 다 용서해도 니 같은 년 내 용서 못한다! 알겠나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내가 니 같은 년은 내 용서 안 한다. 그리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3고단106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0.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