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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33356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인정 사실 원고의 동거녀인 D는 2010. 1. 23.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2010. 1. 27.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금전차용 당시 D가 원고와 동거 중인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와 D가 동거를 끝낼 무렵 D는 위 대여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원금 130,000,000원 부분은 D를 대주로 하여 작성하고, 원금 70,000,000원 부분은 원고를 대주로 하여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위 요구에 따라 2건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70,000,000원 부분의 원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0,6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합계 200,000,000원 중 70,000,000원 부분 이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7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은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귀속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0,6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의 행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1, 3호증,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9. D에게 원고와 D가 결별하는 경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하고, D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4. 3.경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