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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20나73860

토지인도 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1. 12. 원고가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G 대 1,398㎡ 및 그 지상 건물 33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800,000원( 매 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20.부터 2017.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20. 경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2. 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5. 경 지게차와 쓰레기 더미를 남겨 둔 채 기계장비 등을 반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가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연체 차임 및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E 주식회사이고, 편의 상 피고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고는 2017. 5. 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일인 2017. 11. 20. 다음날부터 는 차임 또는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