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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노117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상 투자매매 업이라고 하려면 단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주문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지,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스스로 매매업자나 시장조성 자로 광고하는지 등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익을 얻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주문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재고를 유지해 놓은 바 없고, 불특정인들과 매매 거래를 하였을 뿐 고객은 있지 않았으며,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였을 뿐 따로 광고 등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비상장주식 거래는 전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매매 업 내지 투자 중개업에서의 ‘ 영업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허위 왜곡된 정보를 장외시장에 퍼트려 수익을 얻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전업 투자자들 로 하여금 법에서 요구하는 고액의 자기자본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 투자매매 업을 하라는 것은 거래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한 종목들 중 절반 이상이 상장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매수 중개를 의뢰 받으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AA’ 을 통해 그 물량을 올려 거래를 중개한 데 그쳤을 뿐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