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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4 2018고단4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7.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동래구 C’,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영수자 란에 ‘D’,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의 D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남편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계약금이 부족하다. 전세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25. 이사가는 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I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