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초량동 4부두 물량장 내에 드럼통이 많은 것을 알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C에게 찾아가 승합차를 이용하여 드럼통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4. 28. 14:00경 위 4부두 물량장 내로 승합차를 타고 가 재활용을 위해 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개당 시가 25,000원 상당의 빈 드럼통 35개를 발견하고 C와 함께 드럼통 10개를 승합차에 싣고 있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