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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70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2014. 4. 7.자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벌금 100만 원, 판시 제3, 4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1. 8. 24.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4. 4. 24. 확정(이하 편의상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판시 제1, 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판시 제1, 2죄와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제2 확정판결 이전인 2014. 1. 29.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1죄 중 제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2014. 4. 7.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도 제1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판시 제1죄 중 나머지 범죄 및 판시 제2죄와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위 2014. 4. 7.자 업무방해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죄와 위 2014. 4. 7.자 업무방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마치 제2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2014. 4. 7.자 업무방해죄와 위 확정판결 후에 범한 판시 제3, 4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2014. 4. 7.자 업무방해죄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