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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2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가 술에 취해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고 나서도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모욕을 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모욕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