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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981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 01:1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주점 주인인 H, I, 종업원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 이런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E 통화 수사,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옷이 찢어지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