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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나742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18. 13:50경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내동사거리 편도4차선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다가 한 번에 유턴이 되지 않아 후진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려던 순간 때마침 원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유턴을 하면서 골목길 쪽으로 들어가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5. 16. '원고 차량이 유턴하던 중 공간이 좁아 후진하면서 후행 유턴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이 선행인 점 및 사고지점, 충격부위 등을 감안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 : 3으로 산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 원ㆍ피고 사이에 과실비율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에 대한 이의마감일은 2016. 6. 9.이고, 그 이의마감일에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