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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가단708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8.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C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2.부터 2019.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전세기간이 곧 만료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5.경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많이 파손하였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않고 이사를 하여 수리비용이 많이 들었고, 피고에게 2019. 7. 3.부터 2020. 6. 1.까지 총 238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위 부동산을 파손하였고, 수리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3.부터 2020. 6. 1.까지 월 19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의 금액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 합계는 238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자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79조 재1항에 따르면 변제는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하고,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경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9,500만 원에 대하여 2019. 5.경 부동산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