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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3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20: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D(55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20:40 경 목적 지인 울산 중구 우정 10길 25 사랑의 교회 앞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요금 2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요금이 왜 이리 많이 나왔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를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