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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3 2019고단24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1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15번방에서 E, F, G, H, I, J과 합동하여, 그곳 노래방 기계 선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검정색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들고 CCTV가 없는 인근 화장실 및 L 패스트푸드점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각자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빼내어 가지면서, 피고인은 1만원권 1장, 5만원권 1장 합계 6만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절도죄 의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 자필 진술서 작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소년인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