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25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E 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은 대구 수성구 F 빌딩 9 층에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0. 12. 16.부터 2011. 10. 17.까지 E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조합이 개설한 병원인 이 사건 G 의원에서 2013. 1. 2.부터 2017. 3. 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1. 10. 17.부터 2015. 3. 30.까지 E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가 2015. 3. 30.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1. 11. 1.부터 2017. 5. 경까지 이 사건 G 의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2017 고합 250』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고만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8. 경 ‘H’ 라는 사람으로부터 E 조합을 설립하면 비의료 인도 E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구 수성구 I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알로에 판매 대리점인 ‘J’ 사무실에서 J의 직원들을 발기인 또는 조합원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E 조합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 자격자를 고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 수성구 I 빌딩 3 층에 소재 지를 둔 E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2010. 12. 16. 창립총회에 설립동의 자가 대리 참석 할 수 없음에도 설립동의 자 K의 대리인 L을 참석하게 하는 등 29 명이 대리 참석하는 방법으로 설립동의 자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였고, 사실은 출자금을 피고인의 처인 M,...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