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692 판결
[손해배상][집15(3)민,211]
판시사항
상명하종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상명하종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는 실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교통사고에 인한 불법행위 발생시는 1965.6.17.로서 소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1967.3.3공포)이 시행되기 이전에 속하므로, 동법이 시행전의 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 될 수 없는바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우물벽 견고성 여부는 수송부 소속병으로서 공사에 착수하기 전 주의를 하여도 외부적 관찰로 판단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험을 느낀다고 상명하종의 관계있는 병졸로서 지휘관이 명령을 거부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위하여 우물속에 들어감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