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15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