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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15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