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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61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하루하루’ 20대 등을 설치하였다.

위 게임은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틀린 그림을 맞추어 문구류 등의 경품을 획득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일명 게임기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면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 당첨구간이 되면 자동으로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된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4.초순경부터

6. 17.경까지 피고인 A에 의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오락실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게임장 진입 전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