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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3 2015누5765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1. 8.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2. 4. 6.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당한 후, 2012. 8.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7. 신청상이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재건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3. 3.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9.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판정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우측 무릎 관절의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기능장애가 남아 있으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급 8122호)’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 즉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