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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4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3: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셀프 빨래방 ’에서,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시가 22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 유기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4.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4,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주간과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서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