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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6노35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상 소가 아닌 부상, 난산 등으로 쓰러진 소에 대해 수의사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4. 3. 경 위 D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이 표번호 : E)를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위 소가 기립 불능인 것처럼 가축매매업자인 F에게 위 소를 1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G으로부터 위 소가 우측 상완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위 소가 기립 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사진 3 장을 준비하여 2011. 4. 6. 피해자 B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 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가축 재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1. 가축 재해 보험금 명목으로 1,713,8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0,545,6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소들이 수의사 G으로부터 사지 골절 등 부상 진단을 받았음에도 모두 정상 소로 도축된 점, 소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나더라도 제대로 걸을 수 없거나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폐사하게 되면 매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므로, 축산업자 입장에서는 넘어진 소들을 일괄적으로 매매업자에게 매도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