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합474, 2015고합7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이태순(기소), 강성기(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5. 4. 10.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비닐에 싸여진 백색결정체 91.47그램(증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2014고합47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D과 전화로, 피고인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D은 이를 교부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필로폰 밀수입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8. 17:00경 중국 상하이 E에 있는 피고인의 민박집에서 중
국 현지에서 입수한 필로폰 약 91.54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자신의 팬티 속에 숨긴 후, 같은 날 19:00경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출발하는 OZ3625 편 항공기를 탑승하여 같은 날 20:5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1.54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중국 상하이 E에 있는 피고인의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병에 부착된 유리관(속칭 '후리베이스')에 넣고 라이타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유리병에 부착된 호스를 통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 2015.고합7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D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D은 이를 교부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필로폰 밀수입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8. 16:00경 중국 상하이 E에 있는 피고인의 민박집에서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필로폰을 비닐로 포장하여 허리 부위에 둘러싸는 방법으로 옷 속에 숨긴 다음 같은 달 10. 09:05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푸동 공항을 출발하는 동방항공 항공기(MU5043)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3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중국 상하이 E에 있는 피고인의 민박집에서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허리 부위에 둘러싸는 방법으로 옷 속에 숨긴 다음 같은 달 29. 15:40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차오 공항에서 D과 함께 동방항공 항공기(MU9825)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0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4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감정 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4]
1. 용의자 인적사항 추적 및 피의자 발견 경위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예금거래내역
1. A의 승객예약자료 상세내역 조회서
1. 동의서 사본, 항공권 사본, 여권 사본
1. 압수된 투명비닐에 싸여진 백색결정체 91.54그램(증제1호)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채취 및 검사동의서 [증거목록 순번 18]
1. 마약류감정 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2] 『2015고합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9]
1. 수사보증거목록 순번 2]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개인별 출입국현황 (D)[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8.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제1호의 91.54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양을 제외하고 남은 91.47그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4. 5.경 필로폰 전국 평균 1회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5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5년 + 9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291.54그램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어서, 밀수입한 필로폰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체포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인 D이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기도 한 점, 이 사건에 있어서 밀수입된 필로폰이 피고인 또는 D으로부터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기까지 진행된 대장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구창규
판사허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