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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9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10회 이상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은 전치 6주의 늑골골절상을 입었고, 피해자 G은 각막상피 결손 90%의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