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무상횡령·나.아동복지법위반·다.사회복지사업법위반·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상습폭행)·마.학대·바,상해·사.업무상배임
2016 도 10777 가. 업무상 횡령
나. 아동 복지법 위반
다.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
라.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상습 폭행 )
( 피고인 A 에 대하여 일부 인정 된 죄명 :
상습 폭행 )
마. 학대
바, 상해
사. 업무상 배임
1. 가. 나. 다 .
B
2. 나. 라. 마. 바 .
A
3. 다. 사 .
C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B, A 에 대하여 )
변호사 D, E ( 피고인 B, C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F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G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6. 6. 24. 선고 2016 도 170 판결
2017. 4. 26 .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북부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인 들의 상고 및 검사 의 나머지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 원심 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형사 소송규칙 제 156 조의 5 제 2 항, 업무상 횡령죄, 아동 복지법 위반죄,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공판 중심 주의, 직접 심리 주의 원칙 을 위반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상해, 상습 폭행 (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의 점 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상습 폭행죄 에서 의'상습성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피고인 C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C 에 대한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4.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A 에 대한 무죄 부분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A 에 대한 공소 사실 ( 원심 유죄 및 면소 부분 제외 ) 이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모 공동 정범 , 증거 능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나. 피고인 B 의 면소 부분 에 관하여 ( 1 ) 동일 죄명 에 해당 하는 수 개의 행위 를 단일 하고 계속 된 범의 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 도 동일한 경우 에는 이들 각 행위 를 통틀어 포괄 일죄 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 시효 는 최종 의 범죄 행위 가 종료 한 때로 부터 진행 한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 , ( 2 ) 원심 은, 피고인 B 의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죄 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행위 의 내용 , 범행 이 계속 된 기간, 범행 의 방법 등 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조금 목적 외 용도사용 으로 인한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죄 는 범의 의 단일성 과 계속성 이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은 보조금 을 목적 외 용도 로 매달 지출 할 때 마다 성립 하는 것으로 실체 적 경합 관계 에 있고, 따라서 2007. 12. 20, 이전 에 행하여 진 범죄 는 공소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보아 위 부분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 공소 사실 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제 326 조 제 3 호 에 따라 면소 를 선고 하였다 . ( 3 ) 그러나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수긍 하기 어렵다 .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B 는 H 등 을 거주 시설 1 의 생활 재활 교사 로 채용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급여 를 서울시 보조금 으로 지급 하기 로 계획 하고 채용 하거나 고용 한 사실 , 피고인 B 는 거주 시설 I 에서 H 에 대하여는 1999. 7. 5. 부터 2012. 1. 20. 까지, J 에 대하여는 2003. 3. 25. 부터 2013. 8. 23. 까지, K 에 대하여는 2004. 4. 23. 부터 2013. 9. 25 .까지, L 에 대하여는 2004. 5. 25. 부터 2013. 10. 25. 까지, M 에 대하여는 2005. 12. 23 .부터 2013. 10. 25. 까지, N 에 대하여는 2011. 5. 25. 부터 2013. 8. 23. 까지, 에 대하여는 2013. 2. 25. 부터 2013. 10, 25. 까지 각 거주 시설 의 운영비 명목 으로 교부 받은 서울시 보조금 으로 매달 정기적 으로 급여 명목 의 돈 을 지급 하여 온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다 .
사정 이 이와 같다 면, 피고인 B 의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용 행위 는 모두 거주 시설 I 의 운영비 명목 으로 지급 된 서울시 보조금 을 대상 으로 하는 것으로 그 피해 법익 이 동일 하고, 그 시간적 간격 또한 근접 할 뿐만 아니라, 모두 동일한 장소 에서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B 의 단일 한 의사 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 으로 행해진 일련 의 행위 라고 함 이 상당 하므로,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용 행위 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 별로 포괄 일죄 의 관계 에 있다고 봄 이 상당 하고, 따라서 위 각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죄 는 그 범죄 행위 가 종료 한 때로 부터 공소 시효 가 진행 된다고 할 것인데 , 위 죄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가 그 공소 시효 가 경과 하기 전인 2014. 8. 12. 제기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 하므로 공소 시효 가 완성 되었을 때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와 달리 위 피고인 에 대한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 범죄 사실 이 보조 금 을 목적 외 용도 로 매달 지출 할 때 마다 성립 하는 것으로 실체 적 경합범 관계 에 있다 .
고 판단 하여 2007. 12. 20. 이후 의 범죄 사실 만 유죄 로 인정 하고 나머지 범죄 사실 은 공소 시효 가 경과 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를 선고 하고 말았 으니, 여기 에는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죄 의 죄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검사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다 .
다.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A 에 대한 유죄 부분 에 대하여 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 에 이유 의 기재 가 없고 상고 이유서 에도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를 찾아볼 수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에 대한 일부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 범죄 사실 에 관하여 면소 를 선고 한 부분 은 파기 되어야 할 것 인바, 위 피고인 에 대한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의 점 은 면소 부분 을 포함 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 별로 공소 사실 전부 가 각 포괄 일죄 관계 에 있고, 한편 위 각 사회 복지 사업법 위반죄 와 위 피고인 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아동 복지법 위반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으로 하나 의 형 이 선고 되어야 할 것이 므로, 결국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에 대한 부분 전부 를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며, 피고인 들의 상고 및 검사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