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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8구합87132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1. 23. 원고 의료법인 A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평택시 D에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B은 2014. 4. 11.부터 2015. 11. 26.까지 원고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원고 C은 대전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건번호 : 2018-2806호, 2839호(사기, 의료법위반)

2. 사건개요 및 입건 범죄사실 원고 B은 평택시 D 소재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대전 서구 I 소재에서 H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C은 대전 서구 F 소재에서 G라는 상호로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원고

B은 2013. 5. 1.경 J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1명의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1/2씩이며, 위 부동산의 표시를 의료재단에 출연하면 이에 대해서도 각각 1/2 지분의 법적 권리를 갖고 이익에 대한 분배는 동업자간 각각 50%씩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1.경 J 명의로 평택시 D에 원고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11. 18.경 원고 C에게 18억 원을 투자받은 후 위 요양병원의 지분에 대하여 25%와 차량리스금을 포함하여 매월 1,500만 원, H에게 7억 원을 투자받은 후 위 요양병원의 지분에 대하여 15%와 법인카드 사용금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배당하기로 약속하는 등 원고 B, C 및 H은 동업 계약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B, C 및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