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1. 23. 원고 의료법인 A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처분의 경위
원고
원고
B은 2014. 4. 11.부터 2015. 11. 26.까지 원고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원고 C은 대전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건번호 : 2018-2806호, 2839호(사기, 의료법위반)
2. 사건개요 및 입건 범죄사실 원고 B은 평택시 D 소재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대전 서구 I 소재에서 H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C은 대전 서구 F 소재에서 G라는 상호로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원고
B은 2013. 5. 1.경 J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1명의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1/2씩이며, 위 부동산의 표시를 의료재단에 출연하면 이에 대해서도 각각 1/2 지분의 법적 권리를 갖고 이익에 대한 분배는 동업자간 각각 50%씩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1.경 J 명의로 평택시 D에 원고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11. 18.경 원고 C에게 18억 원을 투자받은 후 위 요양병원의 지분에 대하여 25%와 차량리스금을 포함하여 매월 1,500만 원, H에게 7억 원을 투자받은 후 위 요양병원의 지분에 대하여 15%와 법인카드 사용금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배당하기로 약속하는 등 원고 B, C 및 H은 동업 계약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B, C 및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