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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9 2016가단182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4. 20.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2. 11. 알부민, 치약, 썬크림 등 9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다음 2009. 5. 10.까지 15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대금 76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담당 법원은 2011. 1. 27.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767,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원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정본이 송달되어 2011. 3. 18.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19.부터 2009. 5. 10.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에게 775,500원을 지급하여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44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사유는 이 사건 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1. 1. 27. 이전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 이의사유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의 방법으로 그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