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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4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고물제작 대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위 회사로부터 남양주시 F아파트 및 서울 강서구 G아파트 견본주택 공사의 Sign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9. 13.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회사가 현대건설(주)에 보유하고 있던 4,000만원의 채권, 대림산업(주)에 보유하고 있던 4,000만원의 채권, (주)시오엠파트너에 보유하고 있던 6,400만원의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사실 2012. 9. 경 위 회사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약 402,035,45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영 악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2011. 5. 28. 퇴직한 근로자 H 등에 대한 퇴직금 6,569,210원, 2012. 6.경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096,948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피고인 A은 2012년 41,228,6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바, 위 회사의 운영상태, 재정상태나 피고인 A의 경제상태로 보아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도급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비 채무 변제나 피고인들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9. 17. 전화로 피해자에게 "E사장이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등에 가압류를 해놓아 내가 미리 수주해 놓은 모델하우스 오픈공사를 할 수 없다.

본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1억 4,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