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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친누나에게 제지를 당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2002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 보이지는 않고, 그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고려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