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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51-1 송화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제휴점인 ㈜오토그린에서 ‘C’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와 '2013. 1. 8.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0일 1,040,953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대금 25,700,000원에 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즉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의도여서 자신이 운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차량구입대금 25,7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차량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분한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적지 않은 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별다른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