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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2018누12549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및 중복조사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221(2018.08.30)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및 중복조사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차 조사'는 현장의 확인이나 원고와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현장확인' 절차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2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SS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2.05.

판결선고

2019.01.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210,305,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62,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7 내지 55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의 추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경정・고지된 것인데, 위 세무조사는 모두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실시되었고,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도 위배되었는바,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를 거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2, 4 내지 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7. 2. 7.경 이 사건 토지에서의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내부계획을 세운 다음 원고에게 '2017. 2. 13.부터 같은 달 17일까지'(이하 위 기간의 조사를 '제1차 조사'라 한다)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됨을 통지하였다. 그 통지서에는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진술서 형식의 문답을 90분 정도 시행하는 등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2017년 3월경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현장확인을 종결처리하였다. (3) 이어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현장확인 결과 8년 자경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4) 피고는 2017. 3. 20.경 원고의 자경농지 부담감면 혐의에 대하여 '같은 달 1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이하 위 기간의조사를 '제2차 조사'라 한다)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에는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때 원고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고,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다. (6) 원고는 2017. 3. 29. 스스로 8년 자경 감면요건의 미충족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의 위법은 보이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가 수립한 계획,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 그 조사과정 및 그 조사 후 처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조사는 현장의 확인이나 원고와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일정기간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차 조사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현장확인 절차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차 조사가 세무조사임을 전제로 필요한 사전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상대방에게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을 알려 주고,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혐의를 두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었다. 한편, 피고는 관련 진술의 조작등 원고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제2차 조사 당시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제2차 조사에 즈음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점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제1차 조사가 현장확인 절차인 이상 제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조의4 제2항 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