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16』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업을 운영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3:12 경 충남 홍성군 C에서 D으로부터 축사 분뇨 저장시설 지붕 개량공사를 도급 받아 피해자 E( 남, 54세) 등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 감독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3.7m 높이에 설치된 노후 플라스틱 지붕을 철판으로 덮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 자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거나 추락하는 등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폭 30cm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 대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개구부 등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 방호 망 등의 방호설비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피해자에게 지상에서 약 3.7m 높이에 위치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안전 난간, 수직 형 추락 방호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구조물을 밟고 이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