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64 | 양도 | 1994-07-01
문서번호
재일46014-1764 (1994.07.01)
세목
양도
요 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도로용지로 ○○시장에게 협의수용하여 매매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일 : 1992.11.18 이며
* 토지 수용(양도) 일자 : 1994.03.20. 인바
○ 위와 같은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부칙 법률 제4666호 제16조 ③항 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이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는 3억인지 1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