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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62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피해자 D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0.경 아산시 용화로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E 제303호 집합건물을 피고인의 남편 F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G 제101호 집합건물을 피고인의 남편 F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목포시 H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 지분을 피고인의 남편 F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I 토지를 피고인의 자녀 J과 K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1.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