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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19 2019가단100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1,223원 및 그 중 33,088,103원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 양평동지점으로부터 차용할 5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50,000,000원(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5. 10. 2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10.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11. 21.경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6. 14. 중소기업은행에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 중 38,323,17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5,235,07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33,088,103원(= 38,323,173원 - 5,235,070원)이 되었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2018. 3. 16.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593,1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