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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3 2018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경 평택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예전에 야구 배트와 탁구 러버를 취급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도 아버지가 ‘F ’를 차려 주셔서 그 회사에서 야구선수, 탁구선수를 후원하고 광고를 찍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야구 배트와 탁구 러버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와 그것을 업자들에게 넘겨주면 탁구 러버는 개 당 1만 원씩의 이익금을 얻을 수 있고 야구배트도 일정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17. 1. 경까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9. 10.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야구 배트 및 탁구 러버 판매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거래처 확보, 물품 구입 등 사업 관련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5,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정리 및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