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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2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금 호대 교 쪽에서 광양시 청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중 마 동사무소 쪽에서 금 호대 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 차의 보유 자로서, 2016. 8. 22.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 택 역 인근 도로부터 평택시 통 복로 37번 길 13-6 쌍용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질의 회보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