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2. 29.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온수골사거리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 녹색 직진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온수골사거리 방면에서 노원역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3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증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부 타박, 통증’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세, 여)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4세, 남)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11세, 여)에게 약 2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J(9세, 여)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