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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28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12. 10. 26. B에게 43,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27.99%,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연 10~11%의 이율을 가산하기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⑵ B은 2014. 3. 3. 대출금 미변제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⑶ 2017. 12. 5. 당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20,464,655원, 이자 933,163원, 연체이자 35,158,610원, 합계 56,556,428원이다.

나. B의 제1개인회생사건 B은 개인회생(서울회생법원 2014개회40537)을 신청하여 2014. 8. 28.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4. 11. 12. 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B과 피고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 B은 2015. 4. 27. 아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4. 28. 접수 제441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의 제2개인회생사건 B은 다시 개인회생(서울회생법원 2014개회223608,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15. 7. 6.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7. 10. 18. 다시 폐지결정을 받았다.

마. B의 재산상태 B은 위 증여계약을 하던 2015. 4. 27. 무렵 재산 개인회생사건의 재산목록에 나타난 ‘예상퇴직금’이나 ‘자녀차량구입비’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으로 가액 210,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합계 291,207,41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1 신대방1동새마을금고 181,935,260 2 농협은행㈜ 3,517,766 3 ㈜우리카드 5,984,503 4 제이티저축은행㈜ 36,281,043 5 ㈜에스비아이저축은행 17,316,957 6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10,728,730 7 ㈜국민은행 13,439,16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