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2:06 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 남, 60세 )으로부터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갑자기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CCTV 확인①- 피의자 A의 주취상태에 대하여, ②- 사건 발생 영상)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42 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바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