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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0682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91,882원에 대하여 2002. 6. 2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1,991,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는 피고는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56397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5. 27.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은행’이라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35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21. 압류명령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을 국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양수받은 정리금융공사는 2002. 12. 2. 피고는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02가단5639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5. 27. 정리금융공사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6. 11. 확정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솔로몬은행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1. 7. 19.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35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1.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10년이 경과되기 전에...